취득세 계산기
주택 취득가액과 주택 수만 입력하면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한 번에 계산해 드립니다. 1주택 1~3% 누진 세율표, 다주택 8%·12% 중과 정리. 2026년 세율 기준, 위택스 재확인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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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방법
실거래가(취득가액)를 만원 단위로 입력하세요.
1주택·일시적 2주택·2주택(조정대상지역)·3주택 이상 또는 법인 중 해당을 선택하세요.
85㎡ 이하(농특세 비과세) 또는 85㎡ 초과 중 해당을 선택하고 시·도를 고르세요.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인지세의 범위 결과와 절세 체크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계산기는 주택 취득가액과 주택 수 구분을 입력하면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한 번에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1주택은 6억원 이하 1%, 6억~9억원 1~3% 누진, 9억원 초과 3%가 적용되고, 다주택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 8%·3주택 이상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2026년 세율 기준). 결과는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으니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 취득세 미리계산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구분 | 취득가액 | 세율 |
|---|---|---|
| 1주택 | 6억원 이하 | 1% |
| 1주택 |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 1~3% 누진 (문턱 점프 없음) |
| 1주택 | 9억원 초과 | 3% |
| 일시적 2주택 | — | 1주택 세율 적용 (3년 내 종전주택 처분 조건) |
| 2주택 (조정대상지역) | — | 8% 중과 |
| 3주택 이상·법인 | — | 12% 중과 |
| 주택 수 | 조정대상지역 | 비조정지역 |
|---|---|---|
| 2주택 | 8% 중과 (일시적 2주택 제외) | 지역·시점에 따라 다름 — 위택스 확인 |
| 3주택 이상 | 12% 중과 | 12% 중과 (4주택 이상은 지역 불문) |
| 법인 | 12% 중과 | 12% 중과 |
| 세금 | 계산 방식 |
|---|---|
| 지방교육세 | 1주택: 취득세액의 10% / 중과: 취득가액의 0.4% |
| 농어촌특별세 | 전용 85㎡ 이하: 비과세 / 초과: 취득가액의 0.2% (1주택), 0.6% (8% 중과), 1.0% (12% 중과) |
| 조건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특세(85㎡ 초과) | 합계 |
|---|---|---|---|---|
| 5억원·1주택 | 500만원 | 50만원 | 100만원 | 650만원 |
| 7.5억원·1주택 | 1,500만원 (2%) | 150만원 | 150만원 | 1,800만원 |
| 10억원·1주택 | 3,000만원 | 300만원 | 200만원 | 3,500만원 |
| 5억원·2주택(조정) | 4,000만원 (8%) | 200만원 | 300만원 | 4,500만원 |
심화 가이드
1주택 취득세율 구조
1주택 유상취득 세율은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1~3% 누진, 9억원 초과 3%입니다. 6억~9억원 구간은 세율이 연속적으로 올라가는 누진 구조라 6억원을 넘는 순간 세율이 껑충 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7.5억원이면 세율은 2%가 됩니다.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거래가(매매가)를 입력합니다.
다주택 중과 판정 가이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은 8%,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일시적 2주택(기존 주택을 3년 내 처분하는 경우)은 중과가 제외되어 1주택 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국토부 고시로 수시로 바뀌므로 계약 시점의 지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최종 판정은 위택스 미리계산에서 하세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체크리스트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 감면(한도 2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12억원 이하 주택이며, 무주택세대주 등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40세 미만 청년의 감면 한도 확대(300만원) 등은 입법예고 단계로 아직 시행되지 않았으니 현행 기준으로만 판단하세요. 정확한 요건과 신청 방법은 위택스나 시·군·구청 세무과에 확인하세요.
신고·납부 방법과 기한
취득세는 취득일(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위택스(www.wetax.go.kr)의 "지방세 미리계산 → 취득세" 메뉴에서 공식 계산기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 마련 자금 계획과 함께 대출 상환 부담도 점검하려면 주택담보대출 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 면적 기준이 헷갈리면 평수 계산기에서 전용면적을 확인하세요.
과세표준(취득가액) 제대로 잡기
취득세 계산의 출발점은 과세표준인 취득가액입니다. 매매로 취득한 경우 실제 거래 금액이 기준이 되며,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경우에는 시가인정액(감정평가액·공시가격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축 건물의 취득가액은 건축에 든 비용이 기준이 됩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사서 입주하는 경우에는 권리 매입가와 추가 납입금을 합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취득가액을 잘못 입력하면 세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계약서와 영수증을 기준으로 정확한 금액을 입력하세요. 특히 프리미엄이 붙은 분양권 거래에서는 권리가액 산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애매한 경우에는 위택스(WETAX) 모의계산이나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무서 상담은 무료이며, 계약 전에 미리 확인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를 통했다면 중개사에게 과세표준 확인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취득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가계약금 기준으로 어림잡지 말고 본계약 금액으로 계산하세요. 증여나 상속의 경우 시가인정액 산정 방식이 복잡하므로, 감정평가서나 공시가격 확인서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양도세 비과세와 취득세 감면은 별개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고 해서 취득세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도소득세는 '파는 시점'의 세금이고, 취득세는 '사는 시점'에 내는 세금으로 완전히 별개의 제도입니다. 취득세 감면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 등 법에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을 팔 때의 세금과 살 때의 세금을 혼동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 고지서를 받을 수 있으니, 매매 전후로 각각의 세금을 따로 계산해 보세요.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 취득 단계에서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중요합니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2년 거주 등을 채웠더라도, 새로 사는 집의 취득세는 주택 수와 가액에 따라 별도로 계산됩니다. 매매 계약 전에는 취득세와 양도세를 각각 시뮬레이션해 전체 세금 부담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 계획이 있다면 파는 집의 양도세와 사는 집의 취득세를 함께 고려해 자금 계획을 세우세요. 세무사 상담을 받으면 매매 시나리오별로 세금을 비교해 볼 수 있어 큰 금액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무료 상담을 운영하는 세무서도 있으니 부담 없이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