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기
주택 공시가격을 입력하면 과세표준·세율·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까지 한 번에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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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방법
주택 공시가격을 입력하세요(만원 단위).
1세대 1주택이면 토글을 켜세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특례세율이 자동 적용됩니다.
도시지역분 해당 여부를 고르세요(해당 시 과세표준의 0.14% 추가).
과세표준→본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연간 총액을 단계별로 확인하세요.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2026년: 일반 60%, 1세대1주택 43~45%)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세율 구간(0.1~0.4%)로 본세를 계산합니다.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과 지방교육세(본세의 20%)를 더하면 연간 재산세 추정치입니다.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납부합니다.
심화 가이드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공시가격을 그대로 과세하지 않고 일정 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정하는데, 이 비율이 공정시장가액비율입니다. 2026년 기준 일반은 60%, 1세대1주택은 공시가격 구간별로 43~45%가 적용됩니다. 이 재산세 계산기는 입력한 공시가격과 1세대1주택 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1세대1주택 특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1주택은 세율이 0.05%p씩 인하됩니다(0.05/0.1/0.2/0.35%).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1주택자는 세율 인하는 없고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43~45%)만 적용됩니다. 특례 조건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 납부 전 확인하세요.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https://www.wetax.go.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고지서 읽는 법
재산세 고지서를 받으면 금액만 보고 내는 경우가 많지만, 항목을 알면 세금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에는 과세 대상 물건(주택, 토지, 건축물), 과세표준, 세율이 표시됩니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며, 여기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도시지역분이라는 항목이 별도로 있는데, 이는 도시계획 구역 내 토지·건축물에 부과되는 목적세입니다. 세액공제나 특례가 적용됐다면 감면 내역도 표시됩니다. 1세대 1주택자 특례나 세부담 상한 적용 여부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고지서 금액이 예상과 다르다면 과세표준과 적용 세율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공시가격이 올랐는데도 세금이 크게 오르지 않았다면 세부담 상한이 적용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의문이 남는다면 관할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면 산출 근거를 설명받을 수 있습니다. 고지서의 과세표준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공시가격부터 확인해 보세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개별주택과 토지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다면 의견 제출 기간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이므로, 두 수치를 알면 세액의 근거를 직접 따져볼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과 분납 제도
재산세는 7월과 9월, 두 번에 나눠 냅니다. 7월에는 주택분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분이, 9월에는 주택분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이 부과됩니다. 납부 기한을 놓치면 가산금이 붙으므로 고지서를 받는 즉시 달력에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는 은행 창구, 인터넷 지로, 카드 납부,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럽다면 분납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세액에 대해 신청하면 납부 기한을 나눌 수 있으며,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면 됩니다. 자동이체를 신청해 두면 기한을 놓칠 염려가 없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동이체 세액공제 혜택도 줍니다. 이사 등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위택스나 이택스에서 전자고지로 확인할 수 있으니, 고지서가 오지 않았다고 그냥 넘기지 마세요.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받지 못했다면 위택스에서 전자고지를 신청해 두는 것이 편리합니다.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종이 고지서 대신 이메일이나 앱 알림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 내역도 온라인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연말정산이나 대출 서류 준비 때 유용합니다. 자동이체와 전자고지를 함께 쓰면 고지서 분실 걱정 없이 기한을 지킬 수 있습니다.
주택 외 재산세: 토지와 건축물
재산세는 주택에만 부과되는 세금이 아닙니다.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도 과세 대상입니다. 토지는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로 구분해 과세표준과 세율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전국의 토지를 합산해 과세하므로, 여러 지역에 땅을 가진 사람은 합산액 기준으로 세율이 정해집니다. 별도합산은 상가 부속 토지처럼 일정 용도의 토지에 적용됩니다. 건축물은 주택이 아닌 상가나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에 부과되며,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 기준입니다. 선박과 항공기도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주택분 재산세와 달리 토지분은 9월에 한 번에 고지되므로, 토지를 보유한 사람은 9월 고지서 금액이 클 수 있습니다. 취득세 계산기와 함께 보면 부동산을 사고 보유할 때 드는 세금 전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가를 보유하고 있다면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각각 부과됩니다. 상가 건물의 부속 토지는 별도합산 과세 대상이 되어 주택 부속 토지와는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상가 임대 사업을 한다면 재산세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납부 영수증을 잘 보관해 두세요. 세무 신고 때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