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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계산기

통상임금을 입력하면 육아휴직 급여 월 수령액을 계산해 드립니다. 6+6 부모함께 제도, 상한액 구간을 함께 확인하세요.

월별 지급액 표구간별 상한 적용최대 18개월고용노동부 2026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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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방법

월 통상임금 입력

월 통상임금을 만원 단위로 입력하세요.

사용 개월수 입력

육아휴직 사용 개월수를 1~18개월 사이로 입력하세요(최대 1년 6개월).

월별 표 확인

1~3개월(100%·상한 250만원), 4~6개월(100%·상한 200만원), 7개월~(80%·상한 160만원), 하한 70만원이 적용된 월별 지급액과 총액을 확인하세요.

핵심 답변

육아휴직급여 계산기는 월 통상임금과 사용 개월수(1~18개월)를 입력하면 구간별 상한이 적용된 월별 지급액 표와 총 예상액을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2026년 기준 지급률은 1~3개월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100%(월 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월 상한 160만원)이며 월 하한은 70만원입니다. 사후지급금(25% 유보) 제도는 폐지되어 매월 전액이 지급됩니다. 휴직 중 가계 계획을 세울 때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월 실수령액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9월 17일
육아휴직급여 지급 구간 (2026년 기준)
구간지급률월 상한
1~3개월통상임금 100%250만원
4~6개월통상임금 100%200만원
7개월~통상임금 80%160만원
월 하한-70만원

심화 가이드

사후지급금 폐지란

과거에는 육아휴직급여의 25%를 유보했다가 복직 후 6개월 근무 시 지급했지만, 2026년 기준으로 이 제도는 폐지되어 매월 전액이 지급됩니다.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기본급과 고정 수당이 포함됩니다. 변동 수당이나 상여금은 제외될 수 있으니 급여명세서나 회사 인사팀에 확인하세요.

육아휴직급여 신청 절차와 시기

육아휴직급여는 휴직을 시작한 뒤에 신청합니다. 먼저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해 사용하고, 휴직 시작 후 정해진 기간 안에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하는 흐름입니다.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모두 가능하며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급여는 매월 일정하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신청 단위별로 나뉘어 지급되므로, 휴직 중 생활비 계획을 세울 때 입금 시기를 고려하세요. 서류가 미비하면 지급이 늦어질 수 있으니 휴직 전에 필요한 서류 목록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신청 기한과 서류는 고용노동부와 고용보험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휴직 전에 미리 챙겨두세요. 육아휴직 확인서와 통장 사본, 신분증 등이 기본이며, 회사마다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류는 휴직 시작 후 발급받는 것도 있으니 인사팀에 발급 시기를 문의하세요.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해 두면 당황하지 않습니다. 서류가 완비되면 심사 후 급여가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분할 사용하기

육아휴직은 한 번에 1년을 다 쓰지 않고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입학 시기나 배우자의 휴직 일정에 맞춰 분할하면 돌봄 공백을 줄이면서 급여도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 횟수와 최소 사용 단위는 법과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르니 계획 단계에서 인사팀에 확인하세요. 분할 사용 시 급여는 사용 기간별로 각각 계산됩니다. 이 계산기로 분할 구간별 예상 급여를 미리 확인하면 어느 시기에 얼마나 들어오는지 파악할 수 있어 가계 계획이 수월해집니다. 분할한다고 해서 총 지급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신청을 구간마다 별도로 해야 하므로 일정을 꼼꼼히 챙기세요. 분할 사용의 진가는 배우자와 일정을 맞출 때 발휘됩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먼저 6개월을 쓰고 아빠가 이어서 6개월을 쓰면, 아이가 1년 내내 부모 중 한 명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휴직 기간이 겹치지 않게 조정하면 돌봄 공백이 사라집니다. 각자의 회사에 분할 계획을 미리 알리고 승인 절차를 밟으세요. 이 계산기로 두 사람의 급여 시기를 각각 확인하면 가계 수입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망설여진다면

맞돌봄 문화를 장려하는 제도가 확대되면서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또는 번갈아 휴직하면 아이와의 유대감은 물론 배우자의 경력 단절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회사 눈치가 보인다면 법으로 보장된 권리라는 점을 먼저 확인하고 인사팀과 상담 일정을 잡아보세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휴직 후 복직했을 때 불합리한 인사 조치를 받았다면 고용노동부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먼저 사용한 동료가 있다면 경험을 물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제도는 아는 만큼 활용할 수 있으니 이 계산기로 예상 급여를 확인한 뒤 계획을 세워보세요. 육아휴직 후 복직을 앞두고 있다면 업무 복귀 계획을 미리 세우세요. 휴직 중에 바뀐 조직과 업무 방식을 파악하고, 필요한 교육을 요청하면 적응이 빠릅니다. 휴직 기간의 공백을 걱정하기보다 육아를 통해 얻은 시간 관리와 공감 능력을 강점으로 어필할 수 있습니다. 복직 후 일정 기간은 업무 강도를 조절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당당한 복직이 다음 휴직자에게도 좋은 선례가 됩니다.

지급률·상한·하한은 2026년 고용노동부 기준이며 법령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지급액은 고용24·고용센터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1~3개월차는 통상임금 100%(월 최대 250만원), 4~6개월차는 통상임금 100%(월 최대 200만원), 7개월차부터는 통상임금 80%(월 최대 160만원)입니다. 월 하한은 70만원이며, 사후지급금(25% 유보) 제도는 폐지되어 매월 전액을 받습니다.
6+6 제도란?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자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받는 제도입니다. 월 상한은 1개월차 200만원에서 시작해 매달 50만원씩 올라 6개월차에는 450만원이 됩니다. 7개월차부터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로 전환됩니다.
부부가 동시에 쓰면?
부부가 함께 사용하면 각자 6+6 상한을 적용받으므로, 통상임금이 상한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첫 6개월 동안 부부 합산 최대 약 3,900만원(1인당 최대 약 1,9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의 '6+6 부모함께' 모드를 선택하면 개월별 상한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1년 다 쓰면 총 얼마?
통상임금 수준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임금이 각 구간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 모드 기준으로 1~3개월차 250만원×3개월 + 4~6개월차 200만원×3개월 + 7~12개월차 160만원×6개월 = 2,310만원이 됩니다. 실제 통상임금을 입력하면 정확한 총액을 계산해 드립니다.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면 1인당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출산휴가와 별도인가요?
별도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후에 사용하는 휴가(90일, 다태아 120일)이고, 육아휴직은 출산휴가 종료 후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출산휴가가 끝나면 이어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고용24(고용보험)에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나눠서 쓸 수 있나요?
네,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이의 성장 단계나 가정의 돌봄 계획에 맞춰 나누어 쓰면 효율적입니다. 분할 횟수와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는 최소 기간은 법령과 회사 내규에 따라 다르니 휴직 계획 전에 인사팀에 확인하세요. 출산휴가 계산기로 출산휴가 일정까지 함께 정리하면 전체 육아 계획을 세우기 좋습니다. 분할 일정은 가급적 서면으로 확정해 두면 나중에 변경이 필요할 때도 조정이 수월합니다.

공식 자료·참고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