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금융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

연금저축과 IRP 납입액으로 세액공제 환급액을 계산하세요. 2026년 한도(합산 900만원) 기준, 13.2%·16.5% 공제율 적용.

900만원 합산한도16.5%·13.2% 적용한도 초과분 절삭국세청 2026 기준

다음 계산

이어서 많이 찾는 계산

이용 방법

연간 납입액 입력

연금저축과 IRP의 연간 납입액을 만원 단위로 입력하세요.

총급여 구간 선택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 세액공제율 16.5%, 그 외는 13.2%가 적용됩니다.

세액공제액 확인

한도(연금저축 600만원·합산 900만원)가 자동 적용된 예상 세액공제액과 계산식을 확인하세요.

연말정산에 활용

결과는 추정치이므로 최종 공제액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세무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핵심 답변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는 연금저축과 IRP 연간 납입액을 입력하면 예상 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 IRP와 합산하면 연 9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 되며, 한도를 초과한 납입분은 자동으로 제외됩니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16.5%, 그 외 13.2%이며, 공제액 = min(납입액, 한도) × 세액공제율로 계산됩니다. 공제는 실제 납부할 세액 범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전체 세금이 궁금하면 연말정산 계산기를 함께 이용해 보세요.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9월 17일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 (2026년 기준)
구분연간 한도세액공제율
연금저축600만원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연금저축 + IRP 합산900만원그 외: 13.2%

심화 가이드

세액공제율이 다른 이유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 그 외의 경우 13.2%가 적용됩니다(지방소득세 포함). 같은 금액을 납입해도 총급여 구간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위 계산기에서 구간을 선택해 비교해 보세요.

공제액이 0이 될 수 있는 경우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액이 있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결정세액이 공제액보다 작으면 남은 공제액은 소멸되므로, 실제 세액 범위 내에서 얼마가 공제되는지 연말정산 결과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점

연금저축과 IRP는 둘 다 노후 대비와 세액공제 혜택을 위한 연금 계좌이지만, 가입 대상과 운용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반면, IRP는 원칙적으로 소득이 있는 사람이 가입 대상이며 퇴직금을 받는 계좌로도 쓰입니다. 운용 측면에서는 연금저축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고, IRP는 안전자산 의무 편입 같은 규제가 있어 안정성 위주로 운용됩니다. 세액공제 측면에서는 두 계좌의 납입액을 합산해 한도 내에서 공제받습니다. 합산 한도는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가입 시점의 최신 기준을 국세청이나 금융기관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어떤 계좌를 선택할지는 자신의 소득 상황과 투자 성향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격적인 운용을 원한다면 연금저축의 비중을, 안정성을 중시한다면 IRP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로 합산 납입액 기준 공제액을 미리 가늠해 보세요. 계좌 안에서 어떤 상품에 투자할지도 정해야 합니다. 예금 같은 안전자산부터 펀드나 ETF 같은 실적배당 상품까지 선택지가 다양합니다. 나이가 젊고 투자 기간이 길다면 위험자산 비중을 조금 높이는 전략도 가능하지만, 원금 손실 가능성을 감수해야 합니다. 자신의 투자 성향을 먼저 파악하고, 잘 모른다면 안전자산 위주로 시작해 점차 조정하는 것이 무난합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납입 시점 챙기기

연금 계좌의 세액공제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12월 31일까지 낸 돈이 그해 연말정산(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공제 대상이 되므로, 연말에 한꺼번에 몰아서 내는 경우 마감일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의 영업시간과 이체 처리 시간을 고려하면, 12월 마지막 주는 피하고 여유 있게 납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매달 자동이체로 나눠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목돈 부담이 줄고 납입을 잊을 염려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자동이체 금액을 한도에 맞춰 미리 계산해 두지 않으면, 연말에 한도가 남거나 초과될 수 있으니 중간에 한 번씩 점검하세요. 이직이나 퇴사를 앞둔 해에는 소득 공백을 고려해 납입 계획을 조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은퇴 계산기와 함께 보면 노후 자금 계획 전체를 그려 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말정산 때 회사에 제출할 서류도 미리 챙기세요. 연금계좌 납입 증명서는 가입한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면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해 발급받으세요. 서류가 누락되면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1월 중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도·세액공제율은 2026년 국세청 기준이며, 법령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므로 최종 공제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세무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과 IRP 합산 한도는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연금저축 단독 한도는 연 600만원, 연금저축과 IRP를 합친 세액공제 한도는 연 900만원입니다.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먼저 채우고 나머지 300만원은 IRP에 납입해야 900만원을 꽉 채울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도 연금저축 600만원·합산 900만원을 기준으로 공제대상을 자동 절삭합니다.
세액공제율 13.2%와 16.5%는 어떻게 갈리나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는 16.5%, 그 외는 13.2%가 적용됩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세율입니다. 900만원을 모두 채우면 5,500만원 이하는 148만 5,000원, 초과는 118만 8,0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의 총급여 구간 선택으로 두 경우를 바로 비교해 보세요.
중도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미 받은 세액공제액과 운용수익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다만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장기 요양이 필요한 치료비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누어 받으면 3.3~5.5% 저율이 적용되므로, 가급적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말정산 때 자동으로 되나요?
금융회사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로 납입 내역을 전송하므로, 별도 서류 없이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된 금액이 자동으로 공제 대상에 반영됩니다. 간소화 자료에서 누락된 금액이 있다면 납입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ISA에서 IRP로 전환하면?
ISA 의무가입기간 3년을 채운 뒤 만기 금액을 연금계좌(IRP 등)로 이전하면, 이전금액의 10%를 추가 세액공제(300만원 한도 내)받을 수 있습니다. ISA 비과세 혜택을 받고 연금 세액공제까지 연결되는 구조라, 만기가 다가오는 ISA가 있다면 전환을 고려해 보세요. 자세한 조건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만 가입했는데 IRP를 추가로 가입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각각 가입할 수 있으며, 두 계좌에 낸 돈을 합산해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다만 합산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두 계좌 합계가 한도를 넘지 않게 납입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한도는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세액공제 한도를 다 채우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한도까지 채우지 못했다고 해서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낸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 한도가 900만 원인데 500만 원만 냈다면 500만 원에 대해서만 공제됩니다. 무리해서 한도를 채우기보다 자신의 자금 사정에 맞게 납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유가 생기는 해에 추가로 납입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매년 소득 상황을 보며 유연하게 조절하세요.
중도해지하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연금 계좌를 연금 수령 조건을 갖추기 전에 해지하거나 중도에 인출하면,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을 되돌려 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므로, 가입할 때는 중도 인출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는 해지보다 계좌 담보 대출 같은 대안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에도 세금이 붙나요?
연금 계좌 안에서 발생한 운용 수익은 인출할 때까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연금 계좌의 큰 장점 중 하나로, 세금을 나중에 내는 과세이연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연금을 수령할 때는 연금소득세가, 중도 인출 시에는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수익 전체가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의 세율은 중도 인출보다 낮게 설계되어 있어, 가능한 한 연금 수령 조건을 갖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식 자료·참고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