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입사일로 연차일수를 계산하세요.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1년 15일·2년마다 +1일·최대 25일), 연차수당(통상임금×미사용일수)까지. 참고용이며 취업규칙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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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방법
입사일을 입력하면 오늘 기준 근속연수가 자동 계산됩니다. 직접 연수를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1년 미만이면 개근한 월수를 입력하세요. 월 1일씩, 최대 11일까지 계산됩니다.
발생 연차일수와 계산 근거를 확인하세요. [연차수당] 탭에서 1일 통상임금×미사용일수로 수당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차 계산기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 일수를 계산해 주는 무료 온라인 도구입니다. 1년 미만은 월 1일(최대 11일), 1년 이상은 15일, 3년 이상은 2년마다 1일씩 가산해 최대 25일까지 계산하고, 연차수당(1일 통상임금 × 미사용일수)도 함께 계산합니다. 참고용이며 회사의 취업규칙이 우선합니다.
심화 가이드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일수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줍니다.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 시 1일씩(최대 11일) 발생합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이 가산되고, 가산을 포함한 총 휴가는 25일이 한도입니다.
연차수당과 퇴직 시 정산
1년 안에 쓰지 못한 연차는 소멸되지만,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소멸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통상임금 기준)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할 때는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정산되며, 퇴직금 계산의 평균임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퇴직 전 확인이 중요합니다.
연차 사용 촉진 제도란 무엇인가요
연차 사용 촉진 제도는 회사가 직원에게 남은 연차의 사용 시기를 정하도록 촉구하고, 그래도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회사는 서면으로 연차 사용을 독려하고 사용 시기를 지정하도록 안내해야 하며, 이 절차를 제대로 거쳤을 때만 수당 면제가 인정됩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회사의 촉진 안내를 받았다면 가급적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절차 없이 그냥 소멸된 연차라면 수당을 요구할 수 있지만, 적법한 촉진 절차가 있었다면 수당을 받기 어렵습니다. 본인 회사가 촉진 제도를 운영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안내하는지는 취업규칙이나 인사팀을 통해 확인하세요.
반차와 반반차, 연차와 어떻게 다른가요
반차는 하루 연차의 절반을 쓰는 것이고, 반반차는 2시간 단위로 쓰는 것을 말합니다. 법에 정해진 개념은 아니고 회사 내규나 관행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연차 일수에서 차감되는 것은 같지만, 사용할 수 있는 단위와 신청 방법이 회사마다 다릅니다. 반차는 오전·오후 중 선택해 쓸 수 있고, 반반차는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용도로 쓰이기도 합니다. 단위가 작은 만큼 자주 쓰게 되니 잔여 일수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사 초기에 취업규칙에서 반차 사용 규정을 확인해 두면 나중에 헷갈리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중에도 연차가 생기나요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 발생에 필요한 출근율 계산에 포함됩니다. 즉, 육아휴직을 썼다고 해서 그해 연차가 깎이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관련 법에 따른 것으로,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전후로 연차를 어떻게 쓸지는 회사와 조율이 필요합니다. 복직 시점에 남은 연차를 확인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정확한 금액은 급여 담당 부서에 문의하세요. 관련 법령의 해석은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은 고용노동부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와 병가·경조휴가의 차이
연차휴가는 법으로 보장된 유급휴가로, 사유를 묻지 않고 쓸 수 있습니다. 반면 병가나 경조휴가는 법이 아닌 회사 내규나 단체협약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가는 아플 때 쓰는 휴가지만 유급인지 무급인지는 회사마다 다르고, 경조휴가는 결혼·장례 등 경조사 때 주어지는 휴가입니다. 연차와 달리 병가·경조휴가는 연차 일수에서 차감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회사마다 규정이 다르니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아파서 연차를 쓰면 나중에 정당한 휴가를 다 써버리는 셈이 되니, 병가 규정이 있는지 먼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제·단시간 근로자의 연차
주 40시간보다 짧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도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에 비례해 줄어드는데,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비율만큼 연차 시간으로 환산됩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 일한다면 전일제 근로자 연차의 절반에 해당하는 시간을 받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는 일수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1년 미만 근속 시 월 단위 발생 원칙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본인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정확한 시간 환산은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