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계산기
2026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이 궁금하신가요? 총급여와 공제 항목만 입력하면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8구간 소득세율표 기준으로 예상 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액을 무료로 계산해 드립니다. 2023년 개정 연금저축·IRP 900만원 한도 반영, 단계별 계산 과정과 2026년 세율표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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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방법
2025년 귀속 또는 2026년 귀속을 선택하세요.
연간 총급여, 부양가족 수(본인 포함), 연간 기납부세액을 입력하세요.
카드 사용액·의료비·연금저축 등 해당 항목을 추가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6단계 계산 과정을 거쳐 예상 환급액(또는 추가 납부액)을 산출합니다.
예상 환급액(또는 추가 납부액)과 실효세율, 계산 가정(추정 한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1년간 원천징수된 세금과 실제 내야 할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로,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 등을 뺀 과세표준에 8구간 세율을 적용해 결정세액을 계산합니다.
| 구분 | 시기 | 내용 |
|---|---|---|
| 일괄제공 근로자 명단 등록 | ~2027-01-10 (일) 경 | 회사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대상 명단 등록 |
| 간소화서비스 개통 | 2027-01-15 (금) 경 | 공제 자료 45종 확인 가능 |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 | ~2027-01-15 경 | 근로자의 자료 제공 동의 |
| 자료 일괄 내려받기 (회사) | 2027-01-17 (일) / 01-20 (수) ~ 03-10 경 | 회사가 일괄자료 내려받기 |
| 편리한 연말정산 개통 | 2027-01-18 (월) 경 | 예상세액 계산 서비스 |
| 근로자 공제신고서 제출 | 2027-01-15 ~ 02-28 경 | 회사에 공제신고서 제출 |
| 원천세 신고 · 지급명세서 제출 | ~2027-03-10 (수) (법정기한) | 회사가 신고 — 법정기한이므로 변동 가능성이 낮음 |
| 환급금 지급 | 2027년 4월, 회사별 상이 | 보통 4월 급여일에 지급 |
| 연말정산 미리보기 (절세계획) | 2026-10월 말 ~ 11월 개통 예상 | 신용카드 1~9월 실적 기반 절세 시뮬레이션 |
| 총급여액 구간 | 근로소득공제 |
|---|---|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 × 70% |
|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 40% |
|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 15% |
|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 5% |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총급여액 − 1억원) × 2% (한도 2,000만원)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 항목 | 값 | 비고 |
|---|---|---|
| 인적공제 | 1인당 150만원 | 본인 포함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공제) |
| 표준세액공제 | 연 13만원 | 특별세액공제 항목별 신청 대신 선택 |
|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 55%, 초과분 71.5만원 + 초과분 × 30% | 한도: 총급여 3,300만원 이하 74만원 / 3,300만~7,000만원 이하 Max(66만원, 74만원−(총급여−3,300만원)×0.008) / 7,000만~1억2,000만원 이하 Max(50만원, 66만원−(총급여−7,000만원)×0.5) / 1억2,000만원 초과 Max(20만원, 50만원−(총급여−12,000만원)×0.5)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40% / 도서·공연 30% | 총급여 25% 초과 사용분에 적용. 한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
| 의료비 세액공제 | 총급여 3% 초과분 × 15% | 표준세액공제 선택 시 적용 불가 |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 초과 13.2% | 납입액 한도 900만원 (소득세법 제59조의3, 2023년 개정)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결정된 소득세에 추가 부과 |
심화 가이드
계산 원리: 6단계로 환급액이 정해집니다
이 계산기는 실제 연말정산과 같은 6단계로 예상 환급액을 계산합니다. ①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5구간표)를 빼 근로소득금액을 구합니다. ② 여기서 인적공제(1인당 150만원)와 카드 사용액·기타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③ 과세표준에 8구간 소득세율표(누진공제 적용)를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④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55%/30%, 총급여별 한도 적용)를 뺍니다. ⑤ 표준세액공제 13만원과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를 추가로 빼면 결정세액(소득세)이 정해집니다. ⑥ 여기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더한 총 결정세액에서 이미 낸 기납부세액을 빼면 예상 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액(−)이 됩니다. 모든 단계의 금액은 계산기 결과 표에서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헷갈리는 포인트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핵심은 "25% 룰"입니다.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액에만 공제율이 적용되며,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대중교통은 40%입니다. 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기준 300만원입니다.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 자동으로 뜨지 않는 항목도 있습니다. 안경 구입비, 교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등은 영수증을 별도로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물가연동과 관련해서는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는 위 8구간 세율표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구간을 소비자물가에 연동하자는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되었으나 통과되지 않았으므로, 물가연동을 기대한 계산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개념 안내 — 이 도구에서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세는 연말정산과 별도로 퇴직금 지급 시점에 정산되며, 계산이 복잡해 이 도구는 퇴직소득세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개념만 간단히 정리하면 ① 총 퇴직급여에서 비과세분을 뺀 퇴직소득금액 ② 근속연수에 따른 근속연수공제 ③ 환산급여(공제 후 금액 ÷ 근속연수 × 12) ④ 환산급여별 차등공제 ⑤ 기본세율 적용 후 근속연수 환산 ⑥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의 6단계입니다. 퇴직소득세는 회사가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므로 퇴직자가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퇴직 시 받게 될 금액(세전)이 궁금하다면 퇴직금 계산기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연말정산 vs 소득세 계산기 vs 월급 실수령액 — 무엇이 다른가요?
연말정산은 1년 동안 월급에서 미리 뗀 세금(원천징수)과 실제로 내야 할 연간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로, 연간 단위입니다. 월급 실수령액은 매달 급여명세서 기준으로 4대보험과 간이세액표상 소득세를 뗀 뒤 손에 쥐는 금액으로, 월간 단위입니다. 이 페이지의 계산기는 연말정산(근로소득) 기준이며, 종합소득세(프리랜서·사업자 등 근로 외 소득)는 다루지 않습니다. 매달 월급에서 실제로 빠져나가는 금액이 궁금하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월급 실수령액을 다시 확인해 보세요. 퇴직 시 세금이 궁금하다면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순서
연말정산의 시작은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입니다. 매년 1월 중순에 개통되며,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 대부분의 공제 자료를 한 번에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따라 간소화 자료를 온라인으로 바로 제출하는 곳도 있고, PDF로 내려받아 따로 내는 곳도 있으니 소속 회사의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간소화 서비스에 뜨지 않는 자료도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위한 임대차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 안경 구입비, 교복 구입비 등은 직접 챙겨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자료를 합산하려면 가족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며, 특히 처음 공제받는 가족이 있다면 1월 초에 미리 동의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계산기로 대략의 환급액을 미리 가늠해 보고, 실제 결과와 비교해 보면 공제 항목을 놓친 것은 없는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제출한 뒤에는 접수 확인증을 꼭 받아 두세요. 간소화 자료에 오류가 있어 수정해야 할 경우, 1월 말까지는 자료를 다시 내려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이 끝난 뒤 2~3월에 환급금이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추가 납부 대상이라면 같은 시기에 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