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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계산기

2026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이 궁금하신가요? 총급여와 공제 항목만 입력하면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8구간 소득세율표 기준으로 예상 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액을 무료로 계산해 드립니다. 2023년 개정 연금저축·IRP 900만원 한도 반영, 단계별 계산 과정과 2026년 세율표를 함께 확인하세요.

2025·2026 귀속 선택환급·추가납부 구분 표시6단계 계산 과정계산 가정 명시연금저축·IRP 9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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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사용액·의료비·연금저축 등 해당 항목을 추가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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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 계산 과정을 거쳐 예상 환급액(또는 추가 납부액)을 산출합니다.

결과와 가정 확인

예상 환급액(또는 추가 납부액)과 실효세율, 계산 가정(추정 한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 답변

연말정산은 1년간 원천징수된 세금과 실제 내야 할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로,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 등을 뺀 과세표준에 8구간 세율을 적용해 결정세액을 계산합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9월 17일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표 (2027년 날짜는 공식 발표 전이므로 "경·예정"으로 표기)
구분시기내용
일괄제공 근로자 명단 등록~2027-01-10 (일) 경회사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대상 명단 등록
간소화서비스 개통2027-01-15 (금) 경공제 자료 45종 확인 가능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2027-01-15 경근로자의 자료 제공 동의
자료 일괄 내려받기 (회사)2027-01-17 (일) / 01-20 (수) ~ 03-10 경회사가 일괄자료 내려받기
편리한 연말정산 개통2027-01-18 (월) 경예상세액 계산 서비스
근로자 공제신고서 제출2027-01-15 ~ 02-28 경회사에 공제신고서 제출
원천세 신고 · 지급명세서 제출~2027-03-10 (수) (법정기한)회사가 신고 — 법정기한이므로 변동 가능성이 낮음
환급금 지급2027년 4월, 회사별 상이보통 4월 급여일에 지급
연말정산 미리보기 (절세계획)2026-10월 말 ~ 11월 개통 예상신용카드 1~9월 실적 기반 절세 시뮬레이션
근로소득공제 5구간표 (2026년 귀속, 소득세법 제47조)
총급여액 구간근로소득공제
500만원 이하총급여액 × 70%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 40%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 15%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 5%
1억원 초과1,475만원 + (총급여액 − 1억원) × 2% (한도 2,000만원)
8구간 소득세율표 (2023년 개정 반영 — 누진공제 포함)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400만원 이하6%—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15%126만원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24%576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35%1,544만원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38%1,994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40%2,594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세율·공제 상수 한눈에 보기 (2026년 귀속, 확인일 2026년 9월 17일)
항목값비고
인적공제1인당 150만원본인 포함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공제)
표준세액공제연 13만원특별세액공제 항목별 신청 대신 선택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 55%, 초과분 71.5만원 + 초과분 × 30%한도: 총급여 3,300만원 이하 74만원 / 3,300만~7,000만원 이하 Max(66만원, 74만원−(총급여−3,300만원)×0.008) / 7,000만~1억2,000만원 이하 Max(50만원, 66만원−(총급여−7,000만원)×0.5) / 1억2,000만원 초과 Max(20만원, 50만원−(총급여−12,000만원)×0.5)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신용카드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40% / 도서·공연 30%총급여 25% 초과 사용분에 적용. 한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의료비 세액공제총급여 3% 초과분 × 15%표준세액공제 선택 시 적용 불가
연금저축·IRP 세액공제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 초과 13.2%납입액 한도 900만원 (소득세법 제59조의3, 2023년 개정)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결정된 소득세에 추가 부과

심화 가이드

계산 원리: 6단계로 환급액이 정해집니다

이 계산기는 실제 연말정산과 같은 6단계로 예상 환급액을 계산합니다. ①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5구간표)를 빼 근로소득금액을 구합니다. ② 여기서 인적공제(1인당 150만원)와 카드 사용액·기타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③ 과세표준에 8구간 소득세율표(누진공제 적용)를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④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55%/30%, 총급여별 한도 적용)를 뺍니다. ⑤ 표준세액공제 13만원과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를 추가로 빼면 결정세액(소득세)이 정해집니다. ⑥ 여기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더한 총 결정세액에서 이미 낸 기납부세액을 빼면 예상 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액(−)이 됩니다. 모든 단계의 금액은 계산기 결과 표에서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헷갈리는 포인트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핵심은 "25% 룰"입니다.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액에만 공제율이 적용되며,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대중교통은 40%입니다. 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기준 300만원입니다.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 자동으로 뜨지 않는 항목도 있습니다. 안경 구입비, 교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등은 영수증을 별도로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물가연동과 관련해서는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는 위 8구간 세율표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구간을 소비자물가에 연동하자는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되었으나 통과되지 않았으므로, 물가연동을 기대한 계산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개념 안내 — 이 도구에서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세는 연말정산과 별도로 퇴직금 지급 시점에 정산되며, 계산이 복잡해 이 도구는 퇴직소득세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개념만 간단히 정리하면 ① 총 퇴직급여에서 비과세분을 뺀 퇴직소득금액 ② 근속연수에 따른 근속연수공제 ③ 환산급여(공제 후 금액 ÷ 근속연수 × 12) ④ 환산급여별 차등공제 ⑤ 기본세율 적용 후 근속연수 환산 ⑥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의 6단계입니다. 퇴직소득세는 회사가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므로 퇴직자가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퇴직 시 받게 될 금액(세전)이 궁금하다면 퇴직금 계산기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연말정산 vs 소득세 계산기 vs 월급 실수령액 — 무엇이 다른가요?

연말정산은 1년 동안 월급에서 미리 뗀 세금(원천징수)과 실제로 내야 할 연간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로, 연간 단위입니다. 월급 실수령액은 매달 급여명세서 기준으로 4대보험과 간이세액표상 소득세를 뗀 뒤 손에 쥐는 금액으로, 월간 단위입니다. 이 페이지의 계산기는 연말정산(근로소득) 기준이며, 종합소득세(프리랜서·사업자 등 근로 외 소득)는 다루지 않습니다. 매달 월급에서 실제로 빠져나가는 금액이 궁금하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월급 실수령액을 다시 확인해 보세요. 퇴직 시 세금이 궁금하다면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순서

연말정산의 시작은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입니다. 매년 1월 중순에 개통되며,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 대부분의 공제 자료를 한 번에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따라 간소화 자료를 온라인으로 바로 제출하는 곳도 있고, PDF로 내려받아 따로 내는 곳도 있으니 소속 회사의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간소화 서비스에 뜨지 않는 자료도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위한 임대차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 안경 구입비, 교복 구입비 등은 직접 챙겨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자료를 합산하려면 가족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며, 특히 처음 공제받는 가족이 있다면 1월 초에 미리 동의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계산기로 대략의 환급액을 미리 가늠해 보고, 실제 결과와 비교해 보면 공제 항목을 놓친 것은 없는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제출한 뒤에는 접수 확인증을 꼭 받아 두세요. 간소화 자료에 오류가 있어 수정해야 할 경우, 1월 말까지는 자료를 다시 내려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이 끝난 뒤 2~3월에 환급금이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추가 납부 대상이라면 같은 시기에 고지됩니다.

이 계산기의 모든 결과는 예상액(추정치)이며, 세무 신고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실제 세액은 부양가족의 소득·연령 요건, 비과세 급여, 회사의 적용 방식,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공제 요건(부양가족 소득·연령, 주택 요건 등)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최종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하시고, 세무 상담이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세율·공제 기준: 2026년 귀속, 확인일 2026년 9월 17일.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은 언제 하나요?
매년 1월 15일경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서비스가 개통되면 공제 자료를 확인하고, 2월 말까지 회사에 공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최종 신고 기한은 다음 해 3월 10일이며, 환급금은 보통 4월 급여일에 회사에서 지급합니다. 회사별로 일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1인당 얼마인가요?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합니다.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까지 인정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액에 대해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대중교통은 40%입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한도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기준이 있나요?
연간 총급여의 3%를 초과한 의료비에 대해 15%를 세액공제합니다. 인적공제 대상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포함됩니다.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선택하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이란 무엇인가요?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를 항목별로 신청하지 않는 대신, 연 13만원을 세액공제받는 제도입니다. 공제받을 항목이 적다면 13만원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언제, 어떻게 받나요?
연말정산 결과 환급금은 회사가 2월분 원천세 신고 후, 보통 4월 급여일에 지급합니다. 정확한 지급일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계산기 결과와 실제 환급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계산기는 대표 공제 항목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세액은 개별 공제 요건, 비과세 급여, 회사의 적용 방식,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또는 회사 연말정산 결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맞벌이 부부는 공제를 어떻게 나누는 것이 유리한가요?
일반적으로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 쪽에 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같은 금액을 공제받더라도 세율이 높은 쪽의 절세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다만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야 공제가 되므로, 소득이 낮은 쪽이 의료비를 몰아서 기준을 넘기는 전략도 있습니다. 가족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두 가지 경우를 나눠 계산해 보고 결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