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직일·평균임금으로 예상 퇴직금을 계산하세요. 2026년 기준 간이 계산, 세전·세후(퇴직소득세 차감) 예상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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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방법
달력에서 입사일과 퇴직일을 선택하세요. 퇴직일은 입사일보다 나중이어야 합니다.
최근 3개월의 평균 월급을 만원 단위로 입력하세요.
근속일수와 1일 평균임금을 구해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세전 예상 퇴직금과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 세금 내역, 세후 실수령액(추정치)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30일분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퇴직 전 3개월 총임금을 92일로 나눈 값이 1일 평균임금의 기준이 됩니다. 이 퇴직금계산기는 입사일·퇴직일·최근 3개월 평균 월급(상여금 포함)을 입력하면 세전 예상액과 함께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를 차감한 세후 실수령액(추정치)도 바로 보여줍니다. 결과는 참고용이니 정확한 지급액은 회사 인사팀이나 고용노동부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 항목 | 설명 |
|---|---|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총임금을 92일로 나눈 값 |
| 근속연수 |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근속일수를 365로 나눈 연수 |
| 30일분 | 법에서 정한 지급 기준 (30일분의 평균임금) |
심화 가이드
퇴직금 지급 기준과 계산법
퇴직금 지급 기준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입니다. 퇴직금 계산법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로,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총임금을 92일로 나눈 값입니다. 근속연수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근속일수를 365로 나눠 계산합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니 먼저 근속기간을 확인하세요. 입사일과 퇴직일 사이의 근속기간 일수 계산은 날짜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여금은 어떻게 입력하나요?
최근 3개월에 지급된 상여금과 수당을 포함한 평균 월급을 입력하세요. 상여금은 지급 시기에 따라 3개월분으로 나누어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확한 반영 방식은 급여명세나 회사 인사팀, 고용노동부 계산기로 교차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전과 세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이 계산기는 세전 예상액과 함께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를 차감한 세후 실수령액(추정치)도 함께 보여줍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 공제와 환산급여 계산이 복잡하므로 표시되는 세액은 추정치이며,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안내나 세무사, 회사 인사팀에 확인하세요. 평소 월급의 실수령액이 궁금하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사할 때 한 번에 받지만,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재직 중에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중간정산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유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금 마련, 본인이나 가족의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질병, 파산 선고,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등입니다.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때까지의 근속기간은 정산되고 이후 기간은 새로 계산되므로, 자주 정산하면 최종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중간정산을 신청하려면 회사에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회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한 사유인지 확인합니다. 사유가 인정되면 중간정산일 기준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 지급합니다.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신청이 있어야 가능하며 회사가 임의로 정산할 수는 없습니다. 정산 후 남은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새로 쌓이니, 월급 계산기로 평균임금을 먼저 확인한 뒤 예상 금액을 따져보세요. 중간정산 사유와 절차는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으로 받은 퇴직금에도 퇴직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세금은 근속연수와 정산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회사가 원천징수한 뒤 지급합니다. 중간정산을 받은 해에는 연말정산이 아니라 별도의 퇴직소득세 정산이 이루어지므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합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중간정산을 여러 번 받으면 근속연수가 짧아져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정산 전에는 세후 실수령액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세액 계산이 복잡하다면 국세청의 퇴직소득세 안내를 참고하거나 세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연금(IRP) 계좌로 받는 방법
퇴직연금제도가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현금으로 직접 받지 않고 개인형 IRP 계좌로 이체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지정한 퇴직연금 사업자에 IRP 계좌를 개설하면 퇴직금이 이 계좌로 입금됩니다. IRP 계좌로 받은 퇴직금은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할 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노후 대비에 유리합니다. 다만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퇴직급여가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등 예외적으로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IRP 계좌에서 돈을 중도 인출하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급하게 목돈이 필요하다면 인출 전 세금을 꼭 계산해 보세요. 퇴직금 규모가 크다면 한 번에 인출하기보다 연금 수령 방식을 검토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자세한 세율과 예외 조건은 국세청과 고용노동부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RP 계좌는 퇴사가 확정되는 대로 미리 개설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이 입금된 뒤에는 예금과 펀드 등 다양한 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운용 수익에도 세금이 이연됩니다. 만 55세 이전에 인출하면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니, 당장 쓸 돈이 아니라면 연금 수령 시점까지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계좌는 여러 금융기관 중 수수료와 상품 구성을 비교해 선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