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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기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주휴수당 계산기. 주 15시간 이상·소정근로일 개근 조건 확인, 단시간근로자 비례 계산법, 미지급 시 신고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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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지급 조건을 판정해 주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가산수당 계산

연장·야간·휴일 근무 시간을 입력하고 가산율(법정 기준·수정 가능)을 확인한 뒤 가산수당을 계산합니다.

핵심 답변

주휴수당은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주어지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으로,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주휴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최대 8시간)으로 계산하고, 여기에 시급을 곱하면 주 주휴수당이 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82,560원입니다. 정확한 지급 여부는 고용노동부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9월 17일
주당 근무시간별 주휴수당 (시급 10,320원 기준, 추정치)
주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주 주휴수당
40시간8시간82,560원
30시간6시간61,920원
25시간5시간51,600원
20시간4시간41,280원
15시간3시간30,960원
15시간 미만—지급 대상 아님
주휴수당 지급 조건 정리
조건내용
근로시간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매주 기준이 아님)
출근소정근로일에 개근 (지각·조퇴는 결근 아님)
주휴시간 상한최대 8시간 (하루 10시간 일해도 8시간분)
제외 시간휴게시간·대리근무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

심화 가이드

주휴수당 지급 조건

주휴수당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지급됩니다. 첫째,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매주 15시간"이 아니라 "4주 평균"이라는 것으로, 근무시간이 들쑥날쑥한 경우 4주를 평균 내어 판단합니다. 둘째,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다만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안 맞으면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계산 공식은 "주휴시간 × 시급"입니다. 주휴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으로 구하고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주 25시간 일하면 주휴시간은 5시간, 시급 10,320원 기준으로 주 주휴수당은 51,600원이 됩니다. 월 예상액은 주 주휴수당에 4.345주를 곱해 어림잡을 수 있습니다.

고용형태별 지급 방식

월급제 근로자는 209시간(주 40시간 + 주휴 8시간을 월로 환산)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시급제·알바는 위 계산법으로 별도 산정해 급여에 더해야 합니다. 일용직도 계속 근로하면서 조건을 만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제의 실수령 구조가 궁금하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참고하세요.

헷갈리는 주의사항

주휴시간은 하루 10시간을 일해도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됩니다. 휴게시간과 남을 대신해 일한 대리근무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며 사업장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근무시간이 단축된 경우 원래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미지급 시 처벌과 신고 방법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미지급이 의심되면 급여명세서와 근무기록을 모아 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알바라도 조건을 만족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이니, 퇴직금 계산기의 알바 퇴직금 안내와 함께 확인해 보세요.

포괄임금제 계약서의 주휴수당 문구 확인법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에는 월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문구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 문구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실제로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이 급여에서 구분되어야 유효합니다. 기본급과 주휴수당, 연장수당 등이 각각 얼마인지 명시되지 않은 채 뭉뚱그려져 있다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회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를 확인할 때는 시급 환산액을 따져보세요. 월급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을 구한 뒤 시급 계산기 결과와 비교하면, 주휴수당이 실제로 반영되었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포함 문구가 있어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사 시 계약서의 임금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포괄임금제에서는 주휴수당뿐 아니라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도 월급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도 각 수당의 시간 수와 단가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 20시간의 연장근로를 전제로 했다면, 실제 연장근로가 20시간을 넘으면 초과분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포함된 시간을 초과해 일했다면 초과분을 계산해 회사에 요청하세요. 근로시간 기록은 본인이 따로 보관하는 것이 분쟁 대비에 유리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이 적용되나요?

네,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1주 15시간 이상 일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해고 제한이나 연차휴가 같은 일부 규정이지, 주휴수당이나 최저임금, 주휴일은 아닙니다. 작은 가게나 카페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도 조건만 맞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아 분쟁 시 입증이 어렵습니다. 출퇴근 기록, 급여 이체 내역, 근무표 사진 등을 평소에 보관해 두세요.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임금체불 신고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법이 보장하는 권리이니 조건에 해당한다면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임금과 근로시간을 입증할 자료가 생명입니다. 출퇴근 시각이 찍힌 사진, 사장님과의 문자 메시지, 동료의 진술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출석을 요구해 조사하므로, 계약서가 없어도 구제가 가능합니다. 진정 전에는 체불 금액과 기간을 이 계산기로 정리해 두면 상담이 수월해집니다. 앞으로 일할 곳에서는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요구하세요.

계산 결과는 입력 조건 기준 추정치입니다. 15시간 기준은 4주 평균이므로 정확한 지급 여부는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기록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월급제의 209시간 구조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매주 15시간을 채워야 하나요?
아니요. 기준은 "매주"가 아니라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입니다. 특정 주에 15시간을 못 채웠어도 4주 평균이 15시간 이상이면 조건을 만족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개근은 "결근하지 않음"을 뜻하고,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정말 못 받나요?
현행법상 4주 평균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니 최신 법령을 확인하세요.
휴게시간과 대리근무 시간도 계산에 포함되나요?
아니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고, 남을 대신해 일한 대리근무 시간도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계산에서 빠집니다.
월급제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따로 받아야 하나요?
아니요. 월급제는 209시간(주 40시간 + 주휴 8시간의 월 환산) 기준으로 임금이 정해져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루 10시간 일하면 주휴수당도 10시간분인가요?
아니요. 주휴시간은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됩니다.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해도 주휴수당은 8시간분으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어디에 신고하나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무기록을 모아 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단기 알바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계속 근로하면서 4주 평균 15시간 이상·개근 조건을 만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만 일하고 끝나는 일용직은 조건 판단이 어려우니 실제 근무기록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주휴수당을 월급에 포함해서 준다고 하는데 괜찮나요?
금액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월급 명세서에 기본급과 주휴수당이 각각 얼마인지 표시되어야 하며, 합산액이 법정 기준에 맞는 주휴수당 이상이어야 합니다. 구분 없이 포함이라고만 되어 있다면 나중에 다툼의 소지가 있으니, 입사 시 임금 항목별 금액을 서면으로 확인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