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2026년 최신 요율(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13.14%, 고용보험 0.9%)로 4대보험료를 계산하세요. 월급만 입력하면 근로자·사업주 부담금을 항목별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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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전 월급을 만원 단위로 입력하세요.
2026년 요율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의 근로자·사업주 부담금을 계산합니다.
상단 Quick Facts 칩에서 핵심 요약을, 항목별 아코디언에서 보험별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계산기는 월급을 입력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의 근로자 부담금을 항목별로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2026년 요율 기준(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으로 계산하며,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근로자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결과는 모의계산 추정치이니 실제 고지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소득세 포함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험 | 근로자 요율 | 비고 |
|---|---|---|
| 국민연금 | 4.75% | 총 9.5%를 노사 절반씩 부담 |
| 건강보험 | 3.595% | 총 7.19%를 노사 절반씩 부담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중 절반 | 건강보험료 총액에 13.14%를 곱한 뒤 절반 부담 |
| 고용보험 | 0.9% | 실업급여분. 총 1.8%를 노사 절반씩 부담 |
| 산재보험 | 0% (부담 없음) | 전액 사업주 부담 (업종별 요율 차등) |
| 항목 | 2025년 | 2026년 |
|---|---|---|
| 국민연금 (총) | 9% | 9.5% (28년 만의 인상) |
| 건강보험 (총) | 7.09% | 7.19% |
| 장기요양 (건보료 대비) | 12.95% | 13.14% |
| 국민연금 상한액 | 월 637만원 | 월 659만원 (2026년 7월~2027년 6월) |
| 월급 (세전)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합계 |
|---|---|---|---|---|---|
| 200만원 | 95,000원 | 71,900원 | 9,448원 | 18,000원 | 194,348원 |
| 300만원 | 142,500원 | 107,850원 | 14,171원 | 27,000원 | 291,521원 |
| 400만원 | 190,000원 | 143,800원 | 18,895원 | 36,000원 | 388,695원 |
| 500만원 | 237,500원 | 179,750원 | 23,619원 | 45,000원 | 485,869원 |
심화 가이드
4대보험 항목별 설명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보험으로 월급의 4.75%를 근로자가 부담합니다(사업주도 같은 금액 부담). 건강보험은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 총액의 13.14%를 노사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분 0.9%는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상한액과 하한액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액(2026년 7월~2027년 6월 기준 월 659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월급이 1,000만원이어도 국민연금은 659만원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하한액은 월 41만원입니다. 상한액은 매년 고시로 바뀌므로 최신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에 달라진 점
국민연금 요율이 9%에서 9.5%로 올랐습니다. 1998년 이후 28년 만의 인상으로, 2033년까지 매년 0.5%p씩 인상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은 7.09%에서 7.19%로, 장기요양은 12.95%에서 13.14%로 각각 올랐습니다. 고용보험은 2026년 0.9%를 유지하지만 2027년부터 1.0%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급여명세서와 금액이 다른 이유
비과세 항목(식대 등)이 제외되거나, 부양가족 수·연말정산 정산분(매년 4월)이 반영되면 실제 공제액이 계산기 결과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월급 전액을 기준으로 한 모의계산이므로, 정확한 고지금액은 급여명세서와 각 공단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도 확인해 보세요
4대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눠 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양쪽이 같은 요율로 부담하고,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냅니다. 그래서 직원이 여러 명인 사업장이라면 매달 나가는 보험료 총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계산기로 본인 부담금을 확인했다면, 사업주 부담분도 함께 따져보는 것이 인건비 계획에 도움이 됩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와 함께 쓰면 채용 시 총비용을 가늠하기 좋습니다. 산재보험 요율은 업종마다 다르며, 정확한 요율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인지도 고용노동부 공고에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월급이 바뀌면 보험료는 언제 조정되나요
승진이나 연봉 인상으로 월급이 바뀌면 4대보험료도 함께 바뀝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바뀐 보수를 기준으로 다음 달부터 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회사가 각 공단에 보수월액 변경을 신고하면 반영됩니다. 건강보험은 매년 4월에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과정이 있어, 실제 소득과 부과된 보험료의 차이를 더 내거나 돌려받기도 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연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월급 변동이 총액에 반영됩니다. 급여명세서의 공제 항목이 갑자기 달라졌다면 보수월액 변경 신고 시점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육아휴직 중 4대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 기간에는 4대보험 처리가 평소와 달라집니다.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를 신청할 수 있어, 신청한 기간에는 보험료를 내지 않고 가입 기간에서도 제외됩니다. 건강보험은 휴직 중에도 부과되며, 복직 후 일정 기간에 나눠 내는 방식으로 정산됩니다. 고용보험은 휴직 기간에 보험료를 내지 않지만,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별도로 처리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계속 부담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과 보험료 처리는 각각 신청해야 하니, 회사 인사팀과 상의해 빠뜨리는 항목이 없도록 하세요. 복직 후 첫 급여명세서에서 보험료 정산 내역을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조건
소득이 없는 가족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대상이며,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연간 합산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하고, 재산 기준도 함께 봅니다.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본인 부담 보험료가 없어 가계 부담이 줄어듭니다. 등록은 회사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며, 자격 변동이 생기면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이 생겨 기준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자세한 기준 금액은 매년 조정될 수 있으니 건강보험공단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