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부가세를 무료로 계산하세요. 공급가액 기준·합계금액(부가세포함) 기준 모두 지원, 부가세율 10%. 서버 업로드 없이 브라우저에서 바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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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방법
[공급가액 기준]과 [합계금액(부가세포함) 기준] 중 계산 방식을 고르세요.
금액을 입력하거나 금액 칩을 눌러 바로 입력하세요. 입력하는 즉시 결과가 계산됩니다.
공급가액·부가세·합계금액을 확인하고 [결과 복사]로 복사해 사용하세요.
부가세 계산기는 부가가치세 10%를 계산해 주는 무료 온라인 도구입니다. 공급가액 기준(공급가액 → 부가세·합계금액)과 합계금액 기준(부가세포함 금액 → 공급가액·부가세) 두 가지 방식을 지원합니다. 입력한 금액은 서버에 업로드되지 않고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됩니다.
심화 가이드
공급가액과 합계금액, 어느 것을 입력하나요
견적서·세금계산서에는 보통 공급가액(부가세 별도)과 합계금액이 함께 적힙니다. 공급가액을 알면 부가세 = 공급가액 × 10%로 구하고, 합계금액만 알면 공급가액 = 합계금액 ÷ 1.1로 역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두 방향을 모두 지원하므로 어느 숫자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는 다릅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세율은 10%지만,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낮은 부가율을 적용하고 연 매출 8,000만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등 특례가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병원·학원 등)는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과세자 10% 기준의 참고용이니, 해당되면 세무사나 국세청에 확인하세요.
11,000원의 진짜 구성: 공급가액 10,000원 + 부가세 1,000원
편의점에서 11,000원짜리 상품을 사면 그 안에 부가세 1,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합계금액에서 공급가액을 구할 때는 1.1로 나누면 됩니다. 견적서나 가격표를 만들 때는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구분해 적는 것이 기본입니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 10,000원에 부가세 1,000원을 더해 합계 11,000원으로 표기합니다. 반대로 부가세 포함 금액만 알고 있다면 이 계산기의 합계금액 기준 모드로 공급가액을 역산하세요. 세금계산서 발행 시 금액이 틀리면 수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니, 발행 전 꼭 검산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견적서를 처음 만들어 보는 분은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구분하는 것부터 헷갈립니다. 원칙은 간단합니다. 내가 실제로 받는 돈이 공급가액이고, 거기에 10%를 더한 것이 청구 금액입니다. 330,000원을 받고 싶다면 공급가액 300,000원에 부가세 30,000원을 더해 합계 330,000원으로 적으면 됩니다. 이 계산기에 원하는 실수령액을 공급가액으로 넣어 합계를 구하는 식으로 활용하세요. 처음에는 이 계산기로 검산하며 익숙해지세요.
세금계산서 받은 뒤 금액 검산하기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급가액에 10%를 곱한 금액이 세액과 일치하는지, 둘을 더한 금액이 합계와 일치하는지 순서대로 따져보세요. 숫자가 하나라도 어긋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특히 합계금액만 구두로 합의하고 세금계산서를 나중에 받는 경우, 공급가액과 세액 구분이 모호해지기 쉽습니다. 이 계산기에 합계금액을 넣어 역산한 뒤 세금계산서의 숫자와 대조하면 실수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클수록 검산은 필수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의 근거가 되므로 금액 오류가 세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급가액이 1,000원만 틀려도 부가세 100원이 달라지고, 합계가 맞지 않게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에 바로 전송되므로 발행 전 검산이 더 중요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은 가능하지만 절차가 번거로우니, 처음부터 정확히 발행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거래가 잦은 업체와는 검산 절차를 정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서로 확인하는 절차가 있으면 분쟁이 줄어듭니다. 검산 습관은 작은 거래부터 들이면 큰 거래에서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숫자에 강한 사업자가 세금에서도 유리합니다.
부가세 신고 시기와 가산세 주의
부가세는 6개월마다 확정신고합니다. 1기인 1월부터 6월분은 7월 25일까지, 2기인 7월부터 12월분은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예정신고 기간도 있으니 사업자라면 일정을 미리 챙기세요. 신고를 늦히거나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어 실제보다 많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신고 주기와 방법이 다르므로 본인의 사업자 유형을 먼저 확인하세요. 정확한 일정과 특례는 국세청 홈택스 공지를 참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 계산기는 금액 계산용이니, 신고 실무는 세무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정신고 대상자라면 4월 25일과 10월 25일도 챙겨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의무적으로 하고, 개인사업자는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합니다. 일정이 헷갈린다면 국세청 홈택스의 신고 일정을 구독하거나 세무 대리인과 상의하세요. 매출이 없는 기간이라도 무신고로 두면 가산세가 나올 수 있으니, 휴업 중이라도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무 일정은 달력에 미리 표시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가세 별도' 표기할 때 주의할 점
사업자 간 거래에서는 부가세 별도 표기가 흔합니다. 100만원에 부가세 별도라면 실제 결제 금액은 110만원이 됩니다. 문제는 이 표기가 상대방에게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종 결제 금액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이 생깁니다. 견적서에는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금액을 모두 적어 오해의 여지를 없애는 것이 좋습니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할 때는 부가세 포함 가격을 기준으로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표기 하나로 신뢰가 달라질 수 있으니 꼼꼼히 챙기세요. 견적 단계에서 부가세 별도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계약 후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견적서 상단에 공급가액 기준인지 합계 기준인지 크게 표기하고, 구두로 합의한 내용도 문자나 이메일로 남기세요. 특히 처음 거래하는 업체와는 금액 기준을 문서로 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오해가 큰 신뢰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처음부터 투명하게 처리하세요. 투명한 금액 표기가 장기적인 신뢰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