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기
자동차세를 계산하세요. 배기량별 세율(80/140/200원) + 연식 경감(최대 50%) + 연납 할인 반영.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추정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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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방법
배기량(cc)을 입력하거나 차종 칩(경차·중형 등)을 눌러 입력하세요.
차량 최초등록연도를 입력하세요. 연식이 3년 이상이면 매년 5%씩(최대 50%) 경감됩니다.
연납 할인을 적용하려면 체크하고 할인율을 입력하세요(2026년 1월 기준 약 4.5%, 지자체·시기별 상이).
본세·지방교육세·연식경감·연간 세액을 확인하세요.
자동차세 계산기는 내 차의 연간 자동차세를 추정해 주는 무료 온라인 도구입니다. 배기량별 세율(1,000cc 이하 80원·1,600cc 이하 140원·초과 200원), 지방교육세 30%, 연식 경감(3년차부터 연 5%·최대 50%)을 반영하고, 연납 할인까지 계산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추정치입니다.
심화 가이드
배기량별 세율 구조
자동차세 본세는 배기량(cc)에 cc당 단가를 곱해 계산합니다. 1,000cc 이하는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 초과는 200원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 2,000cc 신차는 본세 400,000원 + 교육세 120,000원 = 연 520,000원입니다.
연식 경감과 연납 할인
차령이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세금이 깎이고, 12년차에 최대 50%까지 경감됩니다. 여기에 1월에 1년치를 미리 내는 연납을 하면 추가 할인을 받습니다(2026년 1월 기준 약 4.5%). 연납 할인율은 매년·시기별로 바뀌므로 납부 전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자동차세 납부 시기와 방법
자동차세는 1년치를 6월과 12월, 두 번에 나누어 냅니다. 6월에는 1~6월분, 12월에는 7~12월분이 부과됩니다. 납부는 위택스·인터넷지로·은행·편의점에서 할 수 있으며, 고지서를 받지 못했어도 위택스에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사 등으로 고지서를 못 받는 경우가 있으니 위택스에서 직접 확인하는 습관이 좋습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으므로 기한을 꼭 지키세요. 1월에 1년치를 미리 내는 연납을 신청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어, 매년 초 위택스에서 연납 신청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이체를 등록해 두면 납부 기한을 놓칠 걱정이 없습니다. 연납과 정기 납부 중 유리한 쪽을 비교해 선택하세요.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이사로 받지 못했다면 위택스에서 차량번호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체납 내역까지 한 번에 확인됩니다. 납부 후 영수증은 잘 보관해 두세요. 양도·폐차 시 세금 정산 증빙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택스에서는 지난 납부 내역도 조회할 수 있으니 필요할 때 출력하세요.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면 기한을 놓칠 일이 줄어듭니다.
연납 신청 시기와 할인율 확인법
연납은 1·3·6·9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1월에 신청할수록 할인율이 큽니다. 2026년 1월 기준 할인율은 약 4.5%로, 매년 조금씩 조정되므로 납부 전 위택스 공지를 확인하세요. 연납 신청은 위택스에서 본인 인증 후 몇 분이면 끝납니다. 신청 화면에서 차량을 선택하고 납부하면 바로 적용됩니다. 연납 후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남은 기간의 세금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연납 신청 기간이 지나면 다음 분기를 기다려야 하므로, 할인을 최대로 받으려면 1월 중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할인율은 해마다 바뀌는 만큼 매년 초 위택스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연납을 신청했다가 차를 팔게 되면 남은 기간분은 환급받을 수 있으니 부담 없이 신청해도 됩니다. 환급 신청은 관할 시·군·구청에서 하며, 위택스에서도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납 할인율은 매년 조금씩 바뀌어 왔으므로, '작년과 같겠지'라고 넘기지 말고 매년 확인하세요. 1월을 놓쳤다면 3월·6월·9월 신청도 남은 기간에 대해 할인이 적용됩니다. 조금이라도 할인받는 것이 정기 납부보다 유리합니다.
중고차를 사거나 팔 때 자동차세 정산
중고차를 거래하면 자동차세는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됩니다. 양도일을 기준으로 이전 소유자와 새 소유자가 각자 보유한 기간의 세금을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7월 1일에 차를 팔았다면 상반기분은 파는 사람이, 하반기분은 사는 사람이 부담하는 식입니다. 연납으로 1년치를 미리 낸 상태에서 차를 팔았다면, 남은 기간분은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납된 차를 샀다면 추가 부담 없이 남은 기간을 탈 수 있습니다. 거래 시점의 세금 정산 내역은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계약 전에 미리 조회해 두세요. 세금 정산을 계약서에 명시해 두면 나중에 다툴 일이 없습니다. 중고차 거래 시 세금 외에도 과태료·범칙금 정산 여부도 함께 확인하세요. 폐차할 때도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되어 남은 기간분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폐차장에서 말소 등록을 하면 관할 구청에서 자동으로 정산되는 경우가 많지만, 환급금이 있다면 직접 신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연납 차량을 폐차했다면 서둘러 환급 신청을 하세요. 거래 후 새 소유자가 세금을 내지 않으면 이전 소유자에게 독촉이 갈 수 있으니, 양도 신고를 확실히 하세요. 중고차 거래든 폐차든, 세금 정산은 미루지 말고 바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