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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계산기

자동차세를 계산하세요. 배기량별 세율(80/140/200원) + 연식 경감(최대 50%) + 연납 할인 반영.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추정치입니다.

배기량별 세율연식 경감 반영연납 할인 계산참고용 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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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방법

배기량 입력

배기량(cc)을 입력하거나 차종 칩(경차·중형 등)을 눌러 입력하세요.

최초등록연도 입력

차량 최초등록연도를 입력하세요. 연식이 3년 이상이면 매년 5%씩(최대 50%) 경감됩니다.

연납 할인 선택

연납 할인을 적용하려면 체크하고 할인율을 입력하세요(2026년 1월 기준 약 4.5%, 지자체·시기별 상이).

세액 확인

본세·지방교육세·연식경감·연간 세액을 확인하세요.

핵심 답변

자동차세 계산기는 내 차의 연간 자동차세를 추정해 주는 무료 온라인 도구입니다. 배기량별 세율(1,000cc 이하 80원·1,600cc 이하 140원·초과 200원), 지방교육세 30%, 연식 경감(3년차부터 연 5%·최대 50%)을 반영하고, 연납 할인까지 계산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추정치입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9월 17일

심화 가이드

배기량별 세율 구조

자동차세 본세는 배기량(cc)에 cc당 단가를 곱해 계산합니다. 1,000cc 이하는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 초과는 200원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 2,000cc 신차는 본세 400,000원 + 교육세 120,000원 = 연 520,000원입니다.

연식 경감과 연납 할인

차령이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세금이 깎이고, 12년차에 최대 50%까지 경감됩니다. 여기에 1월에 1년치를 미리 내는 연납을 하면 추가 할인을 받습니다(2026년 1월 기준 약 4.5%). 연납 할인율은 매년·시기별로 바뀌므로 납부 전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자동차세 납부 시기와 방법

자동차세는 1년치를 6월과 12월, 두 번에 나누어 냅니다. 6월에는 1~6월분, 12월에는 7~12월분이 부과됩니다. 납부는 위택스·인터넷지로·은행·편의점에서 할 수 있으며, 고지서를 받지 못했어도 위택스에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사 등으로 고지서를 못 받는 경우가 있으니 위택스에서 직접 확인하는 습관이 좋습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으므로 기한을 꼭 지키세요. 1월에 1년치를 미리 내는 연납을 신청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어, 매년 초 위택스에서 연납 신청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이체를 등록해 두면 납부 기한을 놓칠 걱정이 없습니다. 연납과 정기 납부 중 유리한 쪽을 비교해 선택하세요.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이사로 받지 못했다면 위택스에서 차량번호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체납 내역까지 한 번에 확인됩니다. 납부 후 영수증은 잘 보관해 두세요. 양도·폐차 시 세금 정산 증빙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택스에서는 지난 납부 내역도 조회할 수 있으니 필요할 때 출력하세요.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면 기한을 놓칠 일이 줄어듭니다.

연납 신청 시기와 할인율 확인법

연납은 1·3·6·9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1월에 신청할수록 할인율이 큽니다. 2026년 1월 기준 할인율은 약 4.5%로, 매년 조금씩 조정되므로 납부 전 위택스 공지를 확인하세요. 연납 신청은 위택스에서 본인 인증 후 몇 분이면 끝납니다. 신청 화면에서 차량을 선택하고 납부하면 바로 적용됩니다. 연납 후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남은 기간의 세금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연납 신청 기간이 지나면 다음 분기를 기다려야 하므로, 할인을 최대로 받으려면 1월 중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할인율은 해마다 바뀌는 만큼 매년 초 위택스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연납을 신청했다가 차를 팔게 되면 남은 기간분은 환급받을 수 있으니 부담 없이 신청해도 됩니다. 환급 신청은 관할 시·군·구청에서 하며, 위택스에서도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납 할인율은 매년 조금씩 바뀌어 왔으므로, '작년과 같겠지'라고 넘기지 말고 매년 확인하세요. 1월을 놓쳤다면 3월·6월·9월 신청도 남은 기간에 대해 할인이 적용됩니다. 조금이라도 할인받는 것이 정기 납부보다 유리합니다.

중고차를 사거나 팔 때 자동차세 정산

중고차를 거래하면 자동차세는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됩니다. 양도일을 기준으로 이전 소유자와 새 소유자가 각자 보유한 기간의 세금을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7월 1일에 차를 팔았다면 상반기분은 파는 사람이, 하반기분은 사는 사람이 부담하는 식입니다. 연납으로 1년치를 미리 낸 상태에서 차를 팔았다면, 남은 기간분은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납된 차를 샀다면 추가 부담 없이 남은 기간을 탈 수 있습니다. 거래 시점의 세금 정산 내역은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계약 전에 미리 조회해 두세요. 세금 정산을 계약서에 명시해 두면 나중에 다툴 일이 없습니다. 중고차 거래 시 세금 외에도 과태료·범칙금 정산 여부도 함께 확인하세요. 폐차할 때도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되어 남은 기간분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폐차장에서 말소 등록을 하면 관할 구청에서 자동으로 정산되는 경우가 많지만, 환급금이 있다면 직접 신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연납 차량을 폐차했다면 서둘러 환급 신청을 하세요. 거래 후 새 소유자가 세금을 내지 않으면 이전 소유자에게 독촉이 갈 수 있으니, 양도 신고를 확실히 하세요. 중고차 거래든 폐차든, 세금 정산은 미루지 말고 바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추정치입니다. 영업용·화물·승합·전기차(정액) 등은 별도 기준이 적용되며, 실제 고지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연납 할인율은 매년 바뀌니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배기량별 자동차세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1,000cc 이하 cc당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추가됩니다.
연식이 오래되면 세금이 깎이나요?
네.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경감되어 12년차에 최대 50%까지 깎입니다.
연납 할인은 얼마나 되나요?
1월에 1년치를 미리 내면 할인됩니다. 2026년 1월 기준 약 4.5%이며, 3·6·9월로 갈수록 할인율이 낮아집니다. 매년 바뀌므로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전기차 자동차세도 이렇게 계산하나요?
아니요.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별도 정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내연기관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입니다.
자동차세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이 붙고 독촉장이 발송됩니다. 그래도 내지 않으면 번호판 영치나 차량 압류 같은 체납 처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운행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기한 내 납부가 어렵다면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상담해 보세요. 체납이 길어질수록 불이익이 커지니 가능한 한 빨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 제도가 있나요?
네,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차량에는 자동차세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감면 조건과 신청 방법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므로, 차량 등록지 관할 시·군·구청이나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감면 대상이라면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감면 신청은 보통 차량 등록 시나 매년 정해진 기간에 받습니다.
영업용 차량도 이 계산기로 계산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이 계산기는 비영업용(자가용) 승용차 기준입니다. 영업용 차량은 별도의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다릅니다. 영업용·화물차 등의 세금은 위택스의 안내나 관할 세무부서에서 확인하세요. 렌터카나 택시처럼 사업용으로 등록된 차량도 이 계산기의 결과와 다릅니다. 차량 용도가 헷갈린다면 자동차등록증의 '용도' 항목을 확인하세요.
자동차세 계산기에 차종을 따로 입력하지 않아도 되나요?
네, 이 계산기는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으로 배기량과 연식만으로 계산합니다.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이 기준이라 차종(세단·SUV 등)은 세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연식 경감은 등록 연도를 기준으로 자동 적용됩니다. 같은 배기량이라면 국산차와 수입차의 세금도 같습니다. 승합차·화물차처럼 용도가 다르면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공식 자료·참고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