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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계산기

월급을 시급으로, 시급을 월급으로 바로 환산하세요. 월 209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 여부 선택 가능. 알바·직장인을 위한 무료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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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입력하고 월급/연봉 모드를 고르세요. 월급 250만 원이면 시급 약 11,962원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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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을 월급으로 바꾸려면 [시급→월급] 탭에서 시급을 입력하세요.

주휴수당 포함 여부 선택

주휴수당을 뺀 순수 근로시간 기준이 필요하면 [주휴수당 미포함](173.8시간)을 고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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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답변

월급을 시급으로 바꾸는 공식은 월급 ÷ 209시간입니다. 209시간은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월 평균 주 수)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 250만 원이면 시급은 약 11,962원입니다. 반대로 시급을 월급으로 바꿀 때는 시급 × 209시간을 하면 되며, 주휴수당을 제외한 순수 근로시간 기준으로는 173.8시간을 사용합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9월 17일

심화 가이드

209시간의 의미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을 월 평균 주 수 4.345주로 곱한 값입니다. 이 시급 계산기는 이 기준을 사용해 월급·연봉을 시급으로 환산합니다. 주 40시간 미만으로 일하거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한 주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급→월급] 탭에서 주휴수당 미포함을 고르면 순수 근로시간 173.8시간(주 40시간 × 4.345주) 기준으로 환산됩니다. 알바 실수령액이 궁금하다면 주휴수당 계산기도 함께 이용해 보세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계산법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넘긴 근로는 가산수당이 붙습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밤 10시부터 새벽 6시)는 통상시급의 50%를 더한 1.5배, 휴일근로는 8시간 이하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가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시급 1만 원으로 2시간 연장근로를 했다면 3만 원이 됩니다. 이 계산기로 구한 기본 시급에 가산율을 곱하면 대략의 수당을 어림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와 함께 쓰면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월급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회사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하며, 분쟁이 생기면 고용노동부에 상담하세요.

시급제와 월급제, 뭐가 유리할까?

같은 일을 해도 시급제와 월급제는 체감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시급제는 일한 시간만큼 정확히 받지만, 일이 없는 달은 수입이 줄어듭니다. 월급제는 매달 고정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안정적입니다.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하는 209시간 공식으로 두 조건을 같은 단위로 놓고 비교해 보세요. 비교할 때는 상여금이나 식대 같은 고정수당이 월급에 포함되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시급이 조금 낮아도 고정수당이 붙는 월급제가 실수령액에서는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월급 계산기로 4대보험 공제 후 실수령액을 함께 계산해 보세요.

수습 기간 시급이 깎이나요?

근로기준법상 수습 3개월 이내에는 최저시급의 10%를 감액한 금액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에만 해당하고, 단순노무 업무는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습이라고 해서 최저시급보다 마구 깎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입사 시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과 시급을 명확히 적어 두세요. 구두 약속은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됩니다. 계약서와 실제 지급액이 다르다면 급여명세서를 꼭 받아 두고, 문제가 있으면 고용노동부 상담을 이용하세요.

급여명세서 읽는 법

급여명세서는 기본급,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같은 항목으로 나뉩니다. 시급제라면 근무 시간과 시급이 맞는지, 주휴수당이 별도 항목으로 있는지 확인하세요. 월급제라면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연장수당이 따로 계산되는지 봐야 합니다. 공제 항목도 확인하세요. 4대보험과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빠져나갑니다. 명세서를 받지 못했다면 사업주에게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매달 명세서를 모아 두면 연말정산이나 분쟁 때 도움이 됩니다.

포괄임금제와 시급 계산

포괄임금제는 연장수당 등을 미리 정액으로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계약서에 월 급여에 연장근로수당 20시간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되어야 합니다. 실제 연장근로가 약정 시간을 넘기면 초과분은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라도 시급 환산은 가능합니다.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기본 시급을 구한 뒤, 포함된 연장 시간분의 수당이 적정한지 따져보세요. 약정보다 실제 근로가 많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알바 면접 전 확인할 임금 조건

면접 전에 시급, 주휴수당 포함 여부, 수습 기간, 급여일을 확인하세요. 공고의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인지 별도인지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한다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근로계약서는 첫 출근일에 꼭 작성하세요. 시급, 근무 시간, 휴게 시간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 없이 일하면 나중에 임금 분쟁이 생겼을 때 입증이 어렵습니다. 이 계산기로 공고 조건을 미리 환산해 보면 비교가 쉽습니다.

이 계산기는 주 40시간·5인 이상 사업장 기준 추정치입니다. 실제 임금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을 시급으로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209시간은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 250만 원 ÷ 209시간 = 약 11,962원/시간입니다.
209시간은 어떻게 나온 숫자예요?
주 40시간 근무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을 월 평균 주 수 4.345주(365일 ÷ 7일 ÷ 12개월)로 곱한 값입니다.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용하는 표준 월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주휴수당이란 무엇인가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주휴수당을 제외한 순수 근로시간은 월 173.8시간입니다.
시급을 월급으로 바꾸려면?
시급에 209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시급 11,000원 × 209시간 = 월 2,299,000원입니다. 주휴수당 미포함 기준으로는 173.8시간을 곱합니다.
연봉을 시급으로 바꾸려면?
연봉을 12로 나눈 뒤 209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 원 ÷ 12 ÷ 209 = 약 15,949원/시간입니다.
이 계산이 정확한가요?
주 40시간·5인 이상 사업장 기준 추정치입니다. 포괄임금제나 고정 수당이 있으면 실제 시급과 다를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를 확인하고, 최저임금 미달 여부는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로 별도 확인하세요.
알바 주휴수당 받는 조건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대한 하루치 임금으로, 주 근무시간을 40으로 나눈 값에 8시간과 시급을 곱해 계산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계산은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
연봉을 시급으로 바꾸면 얼마인가요?
연봉을 12개월로 나누어 월급을 구한 뒤,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대략의 시급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연봉 3,600만 원이면 월 300만 원, 시급 약 14,355원입니다. 다만 연봉에는 상여금이 포함된 경우가 많아 실제 통상시급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통상시급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이 있나요?
네,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했다면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근로수당 50% 가산 등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수당 항목은 근로계약서로 확인하세요.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공식 자료·참고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