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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을 입력하면 부양가족 공제와 비과세 식대(월 20만원 한도) 토글을 반영해 4대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월 실수령액을 바로 계산합니다. 실수령액 역산 모드, 공제 내역 도넛 차트, 입력 즉시 다시 계산, 2026년 요율 반영.

부양가족·식대 반영실수령액 역산 지원공제 내역 도넛 차트2026년 요율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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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방법

연봉과 부양가족을 입력하세요

세전 연봉을 만원 단위로 입력하고 부양가족 수(본인 포함)를 선택하세요. 비과세 식대(월 20만원 한도) 적용 여부도 토글로 고를 수 있습니다.

실수령액 역산도 됩니다

목표 월 실수령액을 입력하면 필요한 연봉을 역산해 주는 역산 모드도 지원합니다.

계산하기를 누르세요

2026년 요율로 4대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차감해 계산합니다. 입력 즉시 결과가 다시 계산됩니다.

도넛 차트로 확인하세요

월 예상 실수령액과 항목별 공제액을 도넛 차트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 답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는 연봉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실제 월 수령액을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2026년 요율(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료 13.14%, 고용보험 0.9%)을 반영하며, 부양가족 공제와 비과세 식대(월 20만원 한도)도 반영합니다. 목표 월 실수령액에서 필요한 연봉을 구하는 역산 모드도 지원합니다. 연봉을 입력하면 세후 월급 예상치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간이 계산 방식이며 실제 급여명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9월 17일
2026년 공제 항목표
공제 항목요율 (2026년)설명
국민연금4.75% (월 659만원 상한)월급 659만원까지만 부과, 그 이상은 상한액 기준
건강보험3.595%전체 보험료 7.19%의 절반을 근로자 부담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13.14%건강보험료에 추가로 곱해 계산
고용보험0.9%실업급여 재원으로 근로자 부담분
소득세·지방소득세간이 계산 (누진 근사)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

심화 가이드

실수령액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실수령액은 연봉을 12로 나눈 월급에서 4대보험과 세금을 뺀 금액입니다. 이 계산기는 월 급여에 2026년 4대보험 요율(국민연금 4.75%·건강보험 3.595%·장기요양보험료 13.14%·고용보험 0.9%)을 적용한 뒤, 간이 누진 방식으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계산합니다. 연봉실수령액과 세후 월급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달 갚을 수 있는 대출 규모가 궁금하면 대출 이자 계산기로 월 상환액을 먼저 계산해 보세요.

아직 반영되지 않는 항목도 있습니다

이 도구는 간이 계산이므로 실제 급여명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와 비과세 식대(월 20만원 한도)는 입력과 토글로 반영되지만, 식대 외 비과세 수당(자가운전보조금 등)과 연말정산 정산분은 반영되지 않아 실제 수령액보다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실수령액은 회사 급여명세서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퇴직금 계산기로 예상 퇴직금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비과세 항목을 알면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항목이 얼마나 적용되느냐에 따라 실제 손에 쥐는 월급이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은 식대입니다. 회사가 식대를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면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로 처리되어 과세 대상 급여가 줄어듭니다. 차량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경우 적용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이나, 출산과 육아 관련 수당도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됩니다. 다만 이런 항목들은 회사 내규와 근로 형태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다르므로, 급여명세서의 비과세란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계산기에서는 비과세 식대를 토글로 켜고 끌 수 있으니, 본인 명세서와 비교하며 맞춰 보세요. 비과세 한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으면 실수령액이 실제보다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항목은 세법 개정으로 한도가 바뀔 수 있으니, 연말정산 시즌에 한 번씩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식대 비과세 한도는 물가와 함께 조정되는 경우가 있어, 몇 년 전 기준으로 알고 있으면 손해 볼 수 있습니다. 회사 경리팀이나 급여 담당자에게 본인에게 적용되는 비과세 항목 목록을 요청해 보세요. 명세서를 꼼꼼히 챙기는 것만으로도 실수령액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연봉이 오르면 실수령액 증가분은 생각보다 작습니다

연봉 협상에서 500만원 인상을 따냈다고 해서 월급이 41만원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누진세 구조라서, 소득이 늘어날수록 늘어난 구간에는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4대보험료도 소득에 비례해 함께 오릅니다. 결국 인상분 중 일부는 세금과 보험료로 나가고, 나머지만 실수령액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협상을 앞두고는 인상된 연봉이 아니라 인상된 실수령액 기준으로 계산해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이 계산기에 협상 중인 연봉을 넣어 보기 전과 후를 비교해 보세요. 세전 인상폭과 세후 인상폭의 차이를 직접 확인하면, 협상 목표를 정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보너스와 상여금도 실수령액 기준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상여금은 지급 시점에 세금이 원천징수되므로, 월급에 합산된 금액으로만 보면 실제 손에 쥐는 돈과 차이가 납니다. 연봉 계약서에 적힌 총액보다 12개월 동안 통장에 들어오는 총액이 진짜 연봉입니다. 이직을 고민할 때는 현재 직장과 이직 후보 회사의 실수령액을 같은 조건으로 비교해 보세요.

월급에서 공제되는 금액 중 가장 큰 것은 보통 소득세와 국민연금입니다. 연봉이 오를수록 누진 세율로 실수령액 증가폭은 둔화됩니다. 연말정산 환급액이 궁금하면 연말정산 계산기로 예상해 보세요. 4대보험 항목별 부담금 구조는 4대보험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봉을 12로 나눈 월급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입니다. 이 도구는 2026년 요율(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과 간이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부양가족 공제와 비과세 식대(월 20만원 한도)도 반영합니다. 식대 외 비과세 수당과 연말정산 정산분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 요율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2026년 7월~)으로 국민연금 4.75%(월 659만원 상한),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입니다. 이 계산기에 적용된 요율과 동일합니다.
연봉 1억이면 실수령액은?
위 계산기에 10000(만원)을 직접 입력해 확인해 보세요. 간이 계산이므로 실제 급여명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비과세액이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급여 항목으로,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 같은 비과세 수당이 해당합니다. 비과세 식대(월 20만원 한도)는 이 계산기의 토글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식대 외 비과세 수당은 반영되지 않으므로 실제 실수령액보다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역계산도 되나요?
네, 역산 모드에서 목표 월 실수령액을 입력하면 필요한 연봉을 바로 계산해 줍니다.
세전 연봉과 세후 실수령액의 차이는?
세전 연봉은 세금·보험료를 떼기 전 금액이고, 세후 실수령액은 4대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실제 수령액입니다. 이 계산기는 연봉을 입력하면 세후 월 실수령액을 보여주므로 세전·세후 비교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월급계산기·급여계산기로도 쓸 수 있나요?
네, 연봉 입력 방식이지만 결과로 월 실수령액을 보여주므로 월급계산기·급여계산기처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월급 기준으로 계산하려면 월급에 12를 곱한 값을 연봉란에 입력하세요(상여금 제외 기준).
상여금이 있으면 실수령액이 달라지나요?
이 계산기는 상여금을 별도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상여금이 지급되는 달은 과세 소득이 늘어나 공제액도 달라지므로, 실제 급여명세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상한액 때문에 고연봉자는 보험료가 더 오르지 않나요?
맞습니다. 국민연금에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있어, 상한을 넘는 소득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추가로 오르지 않습니다. 상한액은 매년 조정되므로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공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계산기의 기본 설정에도 상한 개념이 반영되어 있지만, 해마다 바뀌는 한도는 요율 직접 설정에서 확인하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의 상한 기준은 국민연금과 다르므로, 정확한 한도는 각 공단 공지를 참고하세요.

공식 자료·참고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