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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평균임금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예상액을 계산하세요. 2026년 상한액 기준, 연령별 지급일수표 제공.

1일 지급액 계산상한·하한 자동적용소정급여일수 표고용노동부 2026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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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방법

월 평균임금 입력

퇴직 전 3개월의 월 평균임금을 만원 단위로 입력하세요.

나이·가입기간 선택

퇴직 시 나이가 50세 미만인지 50세 이상·장애인인지, 고용보험 가입기간 구간을 선택하세요.

결과 확인

1일 구직급여(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 적용 여부 표시), 소정급여일수, 예상 총액을 확인하세요.

핵심 답변

실업급여 계산기(구직급여 계산기)는 퇴직 전 3개월 월 평균임금으로 1일 구직급여와 소정급여일수, 예상 총액을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1일 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60%이며, 상한 68,100원과 하한 66,048원(8시간 기준)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50세 미만과 50세 이상·장애인, 고용보험 가입기간(1년 미만~10년 이상 5구간)에 따라 120~270일로 달라집니다. 수급 조건은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입니다. 2026-09 개편안(주6일 지급·상한액 하한액 연동)은 아직 법안 추진 단계이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퇴직금도 함께 계산하려면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9월 17일
소정급여일수 표 (2026년 기준)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 · 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1일 구직급여 계산 요소 (2026년 기준)
항목내용
계산식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60%
상한액68,100원/일
하한액66,048원/일 (8시간 기준)

심화 가이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별개로, 실제 수급에는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그리고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계약만료 등)이 필요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니 고용24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 자격을 먼저 확인하세요.

하한액 8시간 기준이란

하한 66,048원은 하루 8시간 근로 기준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하한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센터 안내를 확인하세요.

구직급여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려면 퇴직 후 정해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먼저 고용24에 구직 등록을 하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이때 이직확인서와 신분증 등이 필요하며,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보험 시스템에 신고해야 처리가 진행됩니다. 서류가 갖춰지면 수급자격 인정 교육을 받게 됩니다. 절차가 끝나면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급여가 지급됩니다. 처음 신청하는 분은 고용센터 방문이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자세한 서류 목록과 신청 방법은 고용노동부나 고용24 공식 안내를 참고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예상 수령액은 이 계산기로 미리 확인해 두면 생활비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업인정과 구직활동 의무

구직급여는 단순히 쉬는 동안 받는 돈이 아니라 재취업을 돕기 위한 제도이므로, 받는 동안에는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그동안의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하며, 인정 방식은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온라인 취업특강 수강, 입사 지원, 면접 응시 등이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급여가 중단될 수 있으니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영업 준비나 직업훈련도 일정 조건 하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고용센터의 안내에 따르세요. 재취업에 성공하면 남은 급여 대신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아래 FAQ를 참고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중 건강보험·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하면 직장에서 내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새로 산정되며, 실업급여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이용해 직장 다닐 때 수준의 보험료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실업 크레딧 제도를 통해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의 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이 필요하므로 고용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보세요. 건강보험과 연금은 놓치기 쉬운 부분이지만 나중에 한꺼번에 정산되면 부담이 크니, 퇴직 직후에 미리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 정산 3종: 퇴직금·실업급여·연차수당

퇴직할 때는 실업급여 외에도 챙겨야 할 정산이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발생하며,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상 금액은 퇴직금 계산기로 미리 확인해 보세요.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다면 연차 계산기로 연차수당도 함께 계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 가지를 합치면 퇴직 후 몇 개월간의 생활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매달 나눠 나오고,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일시금으로 들어오니 시기를 고려해 계획을 세우세요. 퇴직금에는 세금이 붙을 수 있으니 실수령액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1일 지급액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60%,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8시간 기준). 주 6일 지급·상한액 하한액 연동 개편안은 아직 법안 추진 단계이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고용24)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조건은?
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계약만료·폐업 등)이어야 합니다. 일을 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1일 상한액·하한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1일 구직급여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입니다. 하한액은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의 80%를 8시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평균임금의 60%를 계산한 값이 상한을 넘으면 68,100원, 하한에 못 미치면 66,048원으로 지급됩니다.
몇 개월 받을 수 있나요? (지급일수표)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이 지급됩니다. 50세 미만은 120·150·180·210·240일, 50세 이상·장애인은 120·180·210·240·270일입니다(가입기간 1년 미만·1~3년·3~5년·5~10년·10년 이상 순). 지급일수가 남아 있어도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자발적 퇴사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수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건강 악화 등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최종 자격은 고용센터에서 퇴직 경위와 증빙자료를 심사해 결정합니다.
취업하면 중단되나요?
재취업하면 원칙적으로 지급이 중단됩니다. 다만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등 단기 근로를 하면 해당 일의 지급이 정지되거나 감액될 수 있으니, 근로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이 발생하면 그만큼 급여가 감액되거나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고 일하다 적발되면 부정수급으로 불이익을 받으니, 단기 일자리가 생기면 고용센터에 먼저 알리세요.
조기재취업수당이란 무엇인가요?
구직급여를 받던 중 일찍 취업에 성공하면 남은 급여의 일부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정급여일수를 일정 이상 남기고 취업했을 때 해당되며, 일정 기간 계속 근무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세한 요건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첫 급여는 언제 나오나요? 7일 대기기간이란?
수급자격이 인정된 뒤에도 7일간의 대기기간이 있어, 이 기간에 대한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후 첫 실업인정일부터 구직활동을 증명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서류가 늦어지거나 인정일에 증명을 못하면 지급이 미뤄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취업이 확정되면 다음 실업인정일 전에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계속 받으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취업일 기준으로 급여가 정산되며, 조건을 만족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식 자료·참고 링크